KOMEA, 외국인 조선 용접공 도입 위한 '확인서' 발급

KOMEA, 외국인 조선 용접공 도입 위한 '확인서' 발급

  • 철강
  • 승인 2022.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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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백종훈 기자 jhbae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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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이사장 강호일)은 법무부로부터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E-7, 7430) 도입을 희망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담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날부터 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고도 덧붙였다.

KOMEA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는 KOM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E-7, 7430)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접수 후 개별 기업이 직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외국인 용접공 도입 신청(기량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KOMEA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조선용접공 고용 업체 기준 개정을 통해 최근 조선기자재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외국인 조선용접공 도입을 희망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선소 및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 국한됐던 외국인 인력 고용 허용 업체 기준에 '조선기자재 기업’을 추가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E-7) 비자 제도 개선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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