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공조합, 2023년 표준단가 '재공지'

철근가공조합, 2023년 표준단가 '재공지'

  • 철강
  • 승인 2023.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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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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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지에도 시행 아직
어려운 환경 속 적정 가공단가 확보 절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주열)이 14일 '2023년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재공지했다.

적용지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건축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9,000원, 토목용은 톤당 7만2,000원으로 2년 전 표준단가 대비 각각 톤당 6,000원씩 인상됐다.

앞서 조합에서는 지난해 9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 상승, 물류비 등을 고려한 '2023년도 적용지침'을 공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사 등의 호응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공업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단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 각종 비용 증가에도 가공단가는 큰 폭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으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단가는 대다수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재작년의 경우에도 철근 가공 표준단가는 톤당 6만3,000원을 형성했으나, 실제 단가는 이보다 더 낮은 5만원 초중반 꼴에 머물렀다. 아울러 최근에는 내진 철근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가공 수요 환경을 담은 할증료 등 가공단가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철근가공조합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소금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근 가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조속히 표준 가공단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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