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해야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해야

  • 철강
  • 승인 2023.05.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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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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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연합의 탄소국경조정조치(CBAM)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탄소가 새로운 통상질서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가 예고했던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은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으로 비(非)유럽권에서의 탄소 배출권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3기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며 대상 기업에 배출권 전체 물량의 90%를 무상으로, 나머지 10%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서 배출권 유상 구입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급변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구매를 해야 할 시기가 되면 배출권 가격 자체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등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위해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를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유상할당 비중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는 유동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와 관련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거래 주체가 많지 않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유동성이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배출권 확보와 구매비용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산업계의 감축목표를 다소 조정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으로 배출권 거래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 개선과 더불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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