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속출에 건설‧감리업체 ‘구조관 시험성적서’까지 진위확인 늘어

‘순살아파트’ 속출에 건설‧감리업체 ‘구조관 시험성적서’까지 진위확인 늘어

  • 철강
  • 승인 2023.08.04 08:30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시 법적책임과 사문서 위조혐의 받을 수 있어

정부 순살 아파트에 긴급 대책회의 잇따라 열려 고강대 대책 발표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 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가 구조관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를 비롯한 감리업체들이 구조관 업체에 KS문의와 제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하는 연락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LH는 철근이 누락 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공현장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LH는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가한다.

여기에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 과정의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단계별로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동시에 감리사에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직접구매자재를 적용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조관 업계에서는 소재 재질과 두께를 위, 변조 하는 과거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구조관 업체에 KS인증 내용으로 발행을 요청하거나, KS가 없는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고 KS업체의 기존 발행받은 성적서를 체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께를 위변조한 사례의 경우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돼 공사할 때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과거 일부 구조관 업체들은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허용공차 안에서 최대한 공차를 활용해 주문두께에서 납품두께를 공차한계까지 낮춰 공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건축 설계나 감리단계에서는 이론 중량과 이론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해 강관에 대한 안전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문제로 이어지는데 법에서는 이를 허용공차가 아니라 공급두께를 낮춰 주문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례로 수요가들 사이에서는 두께 2.9mm를 받기 전 3.2mm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으나 만일 법적문제가 발생할 시 구조관 업체도 성적서를 허위 발행한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구조관에 대해서도 KS문의와 제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조관 업계는 그간 두께 빼먹기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왔던 상황에서 제조업체도 유통도 시험성적서 발행과 관리, 제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