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더욱 합리적 운영 필요

탄소배출권거래제 더욱 합리적 운영 필요

  • 철강
  • 승인 2023.09.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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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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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렵연합의 탄소국경조정조치(CBAM)의 전환기간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EU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시행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대 입장과  역내 철강업계 및 수요업계에서도 이에 우려와 함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EU는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출국들의 반대는 무엇보다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소가 새로운 통상질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서둘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 정책 분야에 있어서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정부차원에서의 대규모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저감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고 배출규제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원규모와 속도 조절 등에 있어서 산업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주요산업의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할당 비중만을 높인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안정화하는 등의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이후 점진적인 할당비중 조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CBAM)’ 도입으로 비(非)유럽권에서의 탄소 배출권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거래량도 적고 가격 변동성도 커 가격 예측가능성이 낮다.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탄소감축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이월한도를 완화하고 참여 금융기관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배출권 거래 및 이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안정화하는 등의 여건을 조성한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비중을 확대하더라도 단기적인 비중확대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해외사례 및 동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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