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길

납품대금연동제,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하길

  • 대장간
  • 승인 2023.10.04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10월 4일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대감도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대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장 안착이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이 6,00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크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도 의무적용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정부가 제시한 남품단가 연동 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도 변수다.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품대금을 인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만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원자재 가격 이외의 원가상승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 뿌리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전력요금,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높아지면서 원가비중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뿌리업체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력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가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지만 대형 수요기업들의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착은 쉽지 않다. 가격 인상과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수요업체들은 인상시기에는 소극적이고 인하시기에는 적극적인 반영을 추진해오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중기부의 납품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수요업체들 마저도 아직까지 기존의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일단 제도가 본격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여전히 납품 가격을 둘러싼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도 많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로도 작용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