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보험) 출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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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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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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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공제조합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업무협정식 개최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조영철)은 10월 16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참여 보험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업무협정식. (사진=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업무협정식. (사진=기계산업진흥회)

자본재공제조합 및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이 참석한 이번 협정식은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이뤄졌다.

재사용전지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자체 안정성검사 또는 제3자 안전성검사를 거친 제품만 판매가능하며, 자본재공제조합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배상책임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금년 10월 시행)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사용전지 공제 인수 관리, 최적의 공제프로그램 유지 및 공제료 산출, 공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프로그램 수립 등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공제 상품 출시로 향후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하게 되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본재공제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및 산업설비에 대한 각종 보증과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참여 보험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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