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개정 임박, 그러나 아직 남은 쟁점

순환자원 개정 임박, 그러나 아직 남은 쟁점

  • 비철금속
  • 승인 2023.11.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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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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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기준 높아
UBC의 인지도 제고와 품질 향상 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7개의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받은 뒤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제정안에는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이 다른 종류 폐기물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물질 함유량 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스크랩,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이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업체인 노벨리스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규제에서 원료 제품의 자원 순환 중심으로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책 방향은 자원 재활용 업계의 활성화와 자원 순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변화로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쟁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 이하의 오염 물질을 포함해야 한다. 20g의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400mg 이하의 오염 물질만이 허용된다. 이는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 유럽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오염 물질 함유량은 10% 수준이다. 

국제알루미늄협회(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 이하 IA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캔 수거율이 96% 해당하지만 오염 물질로 인해 알루미늄캔을 다시 캔으로 재활용하는 캔투캔(can to can)의 비중은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인구밀집도가 높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캔 재활용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수거율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수거율이 높은데 캔투캔 비율이 낮은 국가는 희귀하다. 이에 따라 폐알루미늄캔(Use Beverage Can, 이하 UBC)을 재활용해 알루미늄 시트를 생산하는 노벨리스는 국내 UBC 부족으로 60여 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순환자원이 되지 못한 캔은 다운사이클링이 되거나 매립지로 보내져 순환자원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머리 알루미늄괴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순환자원으로서의 UBC가 많아진다면 수입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망 붕괴에 대비한 안정적인 알루미늄 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UBC는 평균 재활용 주기가 60일로 1년에 6번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환경 및 경제적 면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UBC를 재활용할 경우,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5% 만으로 알루미늄괴를 만들 수 있으며 95%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프라이머리 알루미늄을 새로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반되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프라이머리 생산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보크사이트 채굴이 불필요하게 된다. 채굴 후 운송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탄소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벨리스코리아는 환경부에 최대 오염률이 8.5%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 및 환경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UBC의 인지도 제고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기업포럼에서 대통령 집무실 방문하고 서울시설공단과 대국민 인식 캠페인을 체결했다. 또한 야구장에서 알루미늄캔 재활용을 위한 캔 크러쉬 챌린지를 펼침과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환경시민단체와 캔투캔 재활용 공교육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마일즈 프로서 IAI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루미늄 캔을 다른 폐기물하고 철저히 분리해서 올바르게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환경에 이롭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캔을 정말 깨끗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고 말하며 UBC 품질을 높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알루미늄, 순환 자원 넘어 핵심 자원으로  

노벨리스는 국내에서도 해외의 움직임에 발맞춰 알루미늄을 순환자원에서 더 나아가 핵심 자원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관리와 재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럽은 지난해 9월 알루미늄을 핵심 원자재로 포함하는 유럽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개정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알루미늄 스크랩이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및 지원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알루미늄 스크랩 자원에 대해 자국 내에서 핵심 원자재로 지정될 경우 다른 나라로 알루미늄 스크랩이 수출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알루미늄 스크랩을 폐기물로 분류해왔으며 핵심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국내 재활용 설비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스크랩 원자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있다. 

또한 노벨리스는 “경제의 여러 측면에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이 핵심 원자재로 지정된다면 공급 부족이나 지정학적인 다양한 이유로 공급망 붕괴가 초래될 경우 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알루미늄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알루미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루미늄이 핵심 원자재로 지정되면 EU 멤버 국가에서 생산 등 절차 간소화, 정부 펀딩 및 순환자원 활동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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