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 일반경제
  • 승인 2024.0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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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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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세액공제율 최초로 10%p 상향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사상 처음으로 10%포인트 올린다. 시설투자 자금도 역대 최대인 52조 원을 투입해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조치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최초로 도입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도 10%포인트 추가 공제된다. 기업이 당기분 대신 증가분 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대기업은 35%,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 등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향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R&D 투가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시설투자 자금을 지난해(50조 원) 대비 2조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23조 원)과 산업은행(22조 원)이 가장 크고 신용보증기금(4조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 원)도 투입된다. 주요 지원 사업은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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