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3월 4일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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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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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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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중기 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품목이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26.4조 원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 간(2025년~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법적 요건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를 하여 신청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3월 4일부터 약 2달 간 중기 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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