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철강 수입 쿼터 확대 타당성 검토 시작

멕시코, 철강 수입 쿼터 확대 타당성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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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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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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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수입 쿼터·관세 혜택 축소 가능성 모니터링 및 수출 지속 방안 모색 필요

국내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인 멕시코가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철강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멕시코 철강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철강 순수입국가로 2020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은 멕시코의 5번째 수입상대국이다.

지속되는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해 8월 15일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39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철강 7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경제부는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 철강 분야의 생산과잉,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대멕시코 철강 수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차량·가전용 강판의 경우 멕시코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따른 특혜 관세(0~5%)가 적용되나, 강관을 포함한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2023년 대(對)멕시코 철강 수출 중 철강판의 비중은 83%로 멕시코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대다수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보세 임가공·수출서비스산업진흥프로그램(IMMEX)에 따라 수출용 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부품을 임시 수입하는 경우 18개월 동안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강관을 비롯한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경우 관세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시장 진입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리고 국내 철강업계는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 쿼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최근 멕시코 경제부가 자국기업인 테르니움사의 요청으로 수입 쿼터 확대 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를 개시해 수입 쿼터 확대를 용인하던 기존의 기조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향후 꾸준한 철강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자국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PROSEC 등을 통한 관세 혜택의 축소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멕시코 자국기업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 대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철강업계는 멕시코의 수입 쿼터 및 관세 혜택 축소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현지 직접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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