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이 있는 제조 현장은 안전합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제조 현장은 안전합니까?

  • 철강
  • 승인 2024.03.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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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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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아직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전국을 돌며 법 적용 유예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이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 확대 적용을 서두르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법을 100% 준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징벌적 법 적용의 확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업계의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의 문제, 노동자의 수칙 준수 여부, 안전 수칙 적용 대상 등 각종 사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 중소업체 대표는 “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참고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항을 근거로 남기는 것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 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체 임원은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충분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부담이다”면서 “만일 중처법으로 사업주의 처벌이 확실시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고 걱정했다. 

기업들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최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은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감독과 벌칙 부과 등으로 연결하지 않고 오로지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공단은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이용해 각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정책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중처법이 적용되는 기업과 현장이 셀 수 없을만큼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등 최신 기술 도입에도 신경써야 하고 돌발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 훈련 등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러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혹은 ‘나 하나쯤이야’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내 일터’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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