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회덤핑방지 위한 新제도…“국내산업 피해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약속”

산업부, 우회덤핑방지 위한 新제도…“국내산업 피해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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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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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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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신속한 판정…최대 4개월 단축
특별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무역위원회가 6일 무역협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공포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무역위 관계자 10여 명과 동국제강, 세아홀딩스,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협회 등 입종별 단체 5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민 위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다”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된 관세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사진은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열연 제품. 현대제철 제공.
사진은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열연 제품. 현대제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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