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551건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551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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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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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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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건설업 긴급점검 결과 발표
“38개사에 1,788억 신규 보증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38개 건설사가 총 551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위반 업체들에게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신규 보증을 체결토록 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공정위는 12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7개 건설사가 진행 중인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제13조 2에 따른 지급보증 가입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때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총 87개사의 3만 3,632건의 하도급계약(1월 25일 기준)을 서면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담당자 과실과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지급보증 미가입 사례,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발주자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위반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진시정토록 유도하여 38개 업체가 신규 지급보증 가입을 완료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을 완료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급보증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법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면서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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