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조업체 대원에스앤피(관리인 공정식)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13일 대원에스앤피는 부산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 공고를 받았다. 부산회생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2.47%가 동의해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대원에스앤피의 경우 관련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원에스앤피의 모기업 대원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원에스앤피를 비롯한 강관업계는 지난해부터 고금리 부담에 부채 축소를 위해 은행권 대출 상환을 비롯해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왔다. 올해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중반 이하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관 업계는 매출과 영업실적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