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금속조합 표적 감사 논란

중기중앙회, 금속조합 표적 감사 논란

  • 뿌리산업
  • 승인 2024.03.19 10:39
  • 댓글 2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속조합 “중앙회 특정감사 근거 없어” vs 중앙회 “아직 감사 개시도 못해”
이의현 이사장 “직생확인제도 비대위 당시 중앙회와 갈등, 법적 근거 제시해야”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최근 한 협동조합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적 감사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3월 8일 조합 측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한 후, 3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했다.

3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지용 감사팀장과 이상욱 부부장이 감사 중인 장면. (사진=금속조합)
3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지용 감사팀장과 이상욱 부부장이 감사 중인 장면. (사진=금속조합)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특정감사가 법률에 규정된 조합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사장 자격으로 대내외 활동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가 금속조합에 보낸 특정감사 관련 공문. (출처=금속조합)
중기중앙회가 금속조합에 보낸 특정감사 관련 공문. (출처=금속조합)

금속조합 측은 “이의현 이사장이 금속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실시하는 대내외 활동 여부에 대한 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논란을 제기한 금속조합은 중앙회 측이 이의현 이사장의 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현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직생확인제도 비대위 투쟁 당시부터 현 중앙회장 측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번 특정감사는 그 때부터의 악연이 지속되면서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 및 직생확인(직접생산확인)제도는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뒤 그 대안으로 지난 2007년 만들어져 16년 동안 중기업계 및 협동조합의 성장판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2021년 당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직생제도의 허점과 더불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기부는 그동안 중앙회에 위탁해왔던 직생확인제도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2022년 중기유통센터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중앙회 소속 협동조합 회원은 대략 600여 명인데, 200여 개 조합이 직생제도 환수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면서 약 400여 명에 이르는 조합 담당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이의현 이사장은 직생확인제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바 있다.

이 이사장은 “당시 성명문을 발표할 때 권칠승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김기문 회장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했다. 비대위에는 중앙회 전체 인원 중 200명이 모였고, 이듬해 치러질 중앙회장 선거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후 중앙회 측이 금속조합과 본인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본인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도 피력한 적이 없었다. 현 중앙회 측이 지레짐작으로 본인이 출마한다고 생각하여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 중앙회 감사실은 금속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금속조합은 전국조합으로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대의원 희망자를 공고하여 응모자가 적정 인원에 미달하여 7개 분과에 지역별, 분과별 규정에 의거 안배하여 부족인원을 분과위원회별 활동 가능인원을 추천받아 총회에 명단을 공개했고, 찬반 의견을 물어 대의원으로 선출했고,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했다.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금속조합)
금속조합 이의현 이사장. (사진=금속조합)

중기중앙회는 이점을 문제삼았다. 대의원 전체 일괄 찬반 의견을 묻지 말고 43명 대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깨인 찬반을 묻지 않았기에 대의원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이사장 선출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라고 했다. 이에 금속조합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와 논쟁을 하기보다는 다시 선거를 하자고 결론짓고, 금속조합은 같은 해 8월 2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의현 이사장을 25대 조합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열린 중앙회장 선거 당시 이의현 이사장은 끝내 피선거권을 얻지 못해 중앙회장 출마를 접어야 했다.

중앙회 측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금속조합 측은 김기문 회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도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김기문 회장 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5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중앙회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김기문 회장이 항소심 이후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에 대해 중앙회 감사실은 “중앙회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 뿐만 아니라 특정사안에 관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에서 3월 11일과 18일 금속조합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실제 감사는 아직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의현 이사장은 “협동조합법은 물론 중앙회 어느 규정에도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사들이 선출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H********* 2024-03-20 07:32:04
중기중앙회 는 저런일을 하면서 창피함을 알까? 김기문시대가 영원하지않을텐데,,,,나중에 뒷감당은 누가하려나?ㅠㅠㅠ

서** 2024-03-19 22:07:43
살다가. 특정감사 ㅋㅋㅋ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