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및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 제소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실시세칙 중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3월 26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신에너지차 기업의 이익과 세계 신에너지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IRA법 및 그 실시세칙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 명분하에 신에너지차 등에 대해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차별적 산업정책을 시장하고 세계 신에너지차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하이브리드카+순수전기차) 수출량이 176만4,760대로 전년 대비 67%의 증가폭을 기록한 가운데, 대미 수출(1만 5,334대, 전체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에서 0.9%의 비중, 28위)은 2%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