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가 한국 등 4개국 석도강판에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11일부터 한국, 중국, 인도, 일본산 폭 600mm 이상 석도강판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율은 2.52%에서 36.8%로, 최대 120일 동안 적용된다.
덤핑 여부의 최종 판정은 늦어도 5월1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달 20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지난해 8월 자국 철강업체 페르스티마의 청원으로 폭 600mm 이상 석도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페르스티마측은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된 석도강판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판매돼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