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자동차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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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4.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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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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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에스엠화진 및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9,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의 경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2개사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2017년 8월 당시 이 사건 입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 2개 사업자 중 에스엠화진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여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고, 해당 입찰 시장에서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에스엠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되었는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그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그동안 현대·기아차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오던 한국큐빅의 경우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영이 정상화된 경쟁사 에스엠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엠화진은 한국큐빅에게 현대·기아차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했고, 이에 에스엠화진과의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던 한국큐빅이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이후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였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실제로 이들 2개 사업자가 합의한 대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에스엠화진이, 팰리세이드의 경우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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