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규제 손질…열연강판 우회 유입 차단

보세공장 규제 손질…열연강판 우회 유입 차단

  • 철강
  • 승인 202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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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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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과세 의무화·특허 1년 관리
덤핑 회피 경로 제한…판재 시장 영향 주목

보세공장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철강 유통 경로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수출 지원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재 우회 유입 경로를 제한하는 방침이 적용되면서 판재류 시장에서 물량 흐름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의 일환으로 보세공장 운영 고시를 개정하고, 반덤핑 대상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 기준 과세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은 철강재 유통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유입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관세 유예 상태로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관 절차를 줄이고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돼 왔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다만 철강 분야에서는 이 제도가 일부 수입재 유입 경로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덤핑 규제를 받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보세공장을 거쳐 가공된 뒤 최종 제품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면서 원재료 단계의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세 방식 역시 영향을 미쳤다.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중 선택이 가능했던 만큼 일부 업체는 제품 기준 과세를 택해 덤핑방지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입 기반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며 경쟁 조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은 이 같은 흐름을 겨냥했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 조건에 원료 기준 과세 적용을 반영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매년 심사를 거쳐 운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로 덤핑 대상 철강재의 가공 이후 국내 반입 경로는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이 제3국이나 보세공장을 거쳐 형식상 다른 품목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특허 조건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흐름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는 유입 경로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물량은 보세공장을 거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들어온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 경로가 제한되면 저가 물량 유입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도 우회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있으면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며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시장 반응도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공업계에서는 수입재를 기반으로 절단이나 슬리팅 위주로 판매해 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익 구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보세공장을 활용해 온 하공정 및 가공업체는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특허가 1년 단위로 관리되고 우회 수입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업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제강사에서는 저가 우회 수입 물량이 줄어들 경우 내수 시장에서 가격 대응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해외 생산 및 가공 거점을 활용한 물량 흐름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세공장을 경유한 수출 구조를 유지해 온 경우에는 관세와 무역 규제 리스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관세 유예가 유지된다. 보세공장 활용 자체는 이어지되 내수 유입 경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회 유입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 형성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수입 계약과 재고 상황이 반영되는 만큼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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