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기사업자의 철강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제철소에 전기료 감면 ‘의무’ 추진
여야, K-스틸법 제정 당시 초당적 협력…업계 화두 떠오른 전기료 감면에서도 재현될까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철강업계 생존 지원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특별 감면 법안이 발의됐다. 철강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전기요금 감면이 여야의 당론 채택 및 실제 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당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 연구책임인 권향엽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공개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또는 철강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전기사업자가 제철소 등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경감할 것을 ‘의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철강 노조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조업 단축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고, 경영진은 매달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철강 유입으로 판매가격은 떨어지고, 원료비는 오르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철강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가운데, 원료값과 판매가격은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전기요금만큼은 국내 정책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의 제철소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의무적 감면’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감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총 전력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월 중순에는 야당에서 국회철강포럼 소속 김정재 의원 및 이인선 의원 등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여 철강산업용 전기료 감면의 법제화 작업을 시작했다.
야당에서 발의된 내용은 6월 시행되는 K-스틸법의 지원사항 등에서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추가하고 전기 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핵심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관련 발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 관련 소관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여야는 극심한 정국 싸움에서도 국내 철강산업 위기를 감안하여 106명의 여야 의원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하고, 법 발의 후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국내 철강산업 지원법 마련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보인 바 있다.
철강업계는 이번 여당과 야당의 비슷한 법 발의 과정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익 및 산업보호에 부합되는 빠른 법안 논의와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전기료 감면에 따른 각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으로 관련 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철강산업용 전기료 감면 대상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또는 특대응특별지역) 지정 지역’ 외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