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규칙 입법예고…6월 15일까지 의견 접수

中·日 열연강판 반덤핑 규칙 입법예고…6월 15일까지 의견 접수

  • 철강
  • 승인 2026.05.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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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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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E·일본제철·바오스틸 등 가격약속 공급사 명단 공개
일부 용도재·클래드 제품 등 제외 품목도 명시

정부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했다. 가격약속(MIP)을 수락한 공급사와 관계사 명단도 함께 공개되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제정안에 따르면 일본산 열연강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JFE스틸 33.43%, 일본제철 31.58%, 기타 공급자 32.66% 수준이다. 중국산은 벤강스틸 28.16%, 시노 코모디티즈 인터내셔널 33.10% 등이 적용된다.

다만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공급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측 가격약속 공급사에는 JFE스틸과 일본제철, 도쿄스틸이 포함됐다. 중국 측에는 바오스틸과 우한스틸, 메이산스틸, 바오산잔장강철, 르자오강철, 허베이 옌산, 서우강 징탕, 장수 사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가격약속 적용 관계사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일본 측에는 메탈원과 토요타통상, 포스코인터내셔널재팬 등이 포함됐으며 중국 측에는 안강그룹 홍콩과 바오후아스틸 인터내셔널 등도 명시됐다.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클래드 및 도금·도포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 일부 금형강 등이 제외 품목에 포함됐다.

또 ERW 강관 제조용 일부 열연강판과 건설기계 균추용 소재, 철제 캔용 소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승인 절차를 거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5일까지다. 정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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