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태국산 동관 관세 4.93~8.41%

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태국산 동관 관세 4.93~8.41%

  • 비철금속
  • 승인 2026.06.19 12:41
  • 댓글 0
기자명 김영은 기자 ye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산업 피해 인정…태국산 동관 반덤핑 조치
태국산 동관에 덤핑관세 5년 적용 추진

 

레벨와운드코일(제공=LS메탈)
레벨와운드코일(제공=LS메탈)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지난 18일 제474차 회의를 열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 시장 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93~8.41%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제품(에어컨·냉장고 등)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은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2.50㎜ 규격 동관으로, 지난 1월 예비판정을 거쳐 3월부터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었다.

조사 결과 홍콩 Hailiang Metal Trading Ltd. 및 관계회사는 4.93%, Fine Metal Technologies 및 관계회사는 8.41%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그 밖의 공급자도 4.93%가 적용된다.

향후 무역위는 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이해관계자에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