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 완료…8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잠정관세 적용
예비판정보다 상향…한국산도 최대 55.3% 적용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예비판정 이후 각의(국무회의) 의결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부터 잠정관세가 본격 적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4일 한국산 및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정령이 각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령은 오는 7일 공포되며,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작된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24일 덤핑 수입과 일본 산업 피해가 추정된다고 판단해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어 7월 30일 관세·외환심의회가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29.2~55.3%로 명시됐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생산자별 예비마진율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한국산 제품에도 최대 55.3%의 잠정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일본 철강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추정됐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상은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생산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건축용 자재와 가전제품 소재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 조사당국의 덤핑률 산정 방식과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예비판정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과 함께 잠정관세 효력 유예를 요청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