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특수강봉강 AD 관세 부과 연기되나?

중국산 특수강봉강 AD 관세 부과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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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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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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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10월 6일까지 AD 예비조사기간 연장, 추가조사 진행 예정

국내 특수강봉강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입 규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8월 5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당초 8월 6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반덤핑 예비조사를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항 및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개월 연장된 10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업체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 답변 관련서, 이해관계인 제출 의견서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조사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사진은 중국산 특수강봉강. (사진=철강금속신문)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조사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사진은 중국산 특수강봉강. (사진=철강금속신문)

당초 특수강봉강 업계에서는 기존 일정대로 8월 6일 예비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단조업계와 기계부품업계가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서 예비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역위원회는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에서 '중국산 특수강봉강 AD,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7월 29일에는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재를 주 소재로 사용해 온 중장비 및 농기계용 단조품 제조업체들과 중소 기계부품 제조업체들은 수요업계가 가격 위주로 부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부품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봉강 위주로 수입되던 것이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부품업계의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중국산 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부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향후 예비조사 기간에는 국내 특수강봉강 업계의 피해 외에도 단조업계와 기계부품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대한 추가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수강봉강 업계와 중소 부품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반덤핑 관세 부과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이번 예비조사기간 연장 결정으로 인해 내년 초 최종판정 또한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재에 대한 관세 부과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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