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세무사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MOU 체결

중기중앙회·세무사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MOU 체결

  • 뿌리산업
  • 승인 2026.08.21 08:10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란우산 가입대행 활성화 및 세법·세정 과제 공동발굴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국 약 1만7,000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기존 서류 중심의 가입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별 비대면 가입링크를 발급해 세무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고객에게 노란우산 가입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2026년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191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 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월 1~3만 원씩(지자체별 금액 상이) 최대 12개월 간 부금에 추가 적립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