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건설 현장의 만연된 임금체불과 저가 하도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급격하게 줄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0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한시적 특례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방안에 대해 ,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선 김기용 국토부 건설정책과장과 김영희건설협회 산업본부장, 박근복 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훈제 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