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DOC)가 2008년 12월 31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대한 신규 수출자 재심(a new shipper review) 개시를 공고했다.
재심대상기업은 아주베스틸(주)이며 재심대상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아주베스틸(주)은 2008년 11월 28일 스탠다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신규 수출자 재심을 미 상무부(DOC)에 신청했다.
*신규 공급자 심사(new shipper reivew)
만일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새안자나 수출자가 조사대상 품목을 자신의 덤핑 마진율에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고 싶다면 "신규공급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규 공급자가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대상 품목을 미국에 수출한 적이 없고 또한 미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나 수출자와도 특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신속절차에 따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