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비축판매대금 시범 운용
은행창구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 해소
조달청은 조달물자 대금과 수수료를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조달물자 대금 입금 전용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다양한 방식(은행창구,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조달청은 시행 초기에는 소액 고지되는 나라장터 수수료 및 비축물자 판매대금 11만여 건, 연간 4,300억원 상당의 고지서에 우선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도입해 시범운용한다.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약 110만여 건, 연간 15조8,500억원에 달하는 조달물자 전체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납부자인 4만6,000여 수요 기관과 26만여 조달 등록업체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업무처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