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산업부, 무역·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

  • 철강
  • 승인 2014.05.12 20:48
  • 댓글 0
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1일 일요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 및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이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무역·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되,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됐다.

  열띤 토론 끝에 무역·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  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을 운영,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유사 제도의 KS 인증통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