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왜 우리만 서두르나”

배출권거래제 “왜 우리만 서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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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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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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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한-일, 산업구조 비슷한데 대응은 극과 극"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무역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3일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이행 방안을 산업계 자율에 맡기는 반면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기반의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강제적 성격을 띠고 그 기준도 높아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철강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 등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비철금속업계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초기 정착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산업 구조로 세계 시장에서 격돌하고 있는데 배출권거래제 같은 산업계 감축 의무 부담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산업계 부담 경감 및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2년 5억9,000만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4위에 해당한다. 일본은 같은 해 기준 12억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세계 5위, OECD 국가 중 2위로 한국보다 높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1990년대 대비 6% 삭감이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11년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주요 배출국의 의무 참여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2013년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낮췄다. 교토의정서상 부속서(Annex)Ⅰ국가이지만 불참 선언으로 1차 이행 기간(2008~2012년)과 달리 2차 이행 기간(2013~2020년)에는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일본은 감축 목표 이행 방안도 산업계 자율에 맡겼다.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교통의정서상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도 2009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등을 법제화해 의무를 부여하고, 지난 1월부터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도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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