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대상 20억원 지원
환경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 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한 감축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8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선정에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keco.or.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032-590-5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오일영 과장은 “이번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