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폴리에틸렌(PE)피복강관(이하 코팅강관)을 중소기업간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한다고 2015년 12월 3일 공고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개정(안) 행정예고’에 이를 반영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차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하나로 통합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코팅강관과 코팅강관이음관에 대해서는 지난 2013~2015년에 고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가스관 및 송유용강관, 수도용PE분체라이닝식강관(내부분체도장)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하는 가스관, 송유관용 PE피복강관은 인증과 검사 등의 품질 문제로 대륙금속, 신이피앤씨, 위스코 3개사가 코팅하고 있다.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 현황 | |||||||
제품군 | 세분류 | 세부분류 | 산업분류번호 | 특이사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
제품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강관 | 40142189 | 피복강관 | 4014218902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24191 | 가스관 송유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식강관 제외 |
O |
40142384 | 피복강관이음 | 4014238401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이음관 |
O | |||
(자료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