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철근 AD 재조사…관세율 축소 조정 기대

캐나다, 철근 AD 재조사…관세율 축소 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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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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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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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사·GS글로벌, 관세율 41%서 축소 가능
6월 최종판정 예정…자료 제출 등 적극 대응 필요

  캐나다 정부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조사를 개시하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관세율 축소 가능성이 열렸다.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2015년 1월 9일 결정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관련 재조사(Re-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5년간 41%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부과 받았던 국내 상사의 경우 관세율 축소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조사 대상은 HS Code 10자리 기준 7213.10.0000, 7214.20.0000, 7215.90.0090, 7227.90.0090이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지난 1월 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한국산, 중국산, 터키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덤핑판정을 최종 지지한 바 있다. 이에 현대종합상사, GS글로벌 등 수출종합상사에는 41%, 현대제철에는 13.3%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됐고 중국 기업의 경우 1톤당 469위안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재조사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각 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정상가격, 시장 구조,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해 변동사항을 반영한 조정된 관세율을 산출한다.

 
  CBSA는 이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 제출을 개별 요청했다. 회신기한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CBSA의 개별 요청이 없었을 경우에도 관련 기업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BSA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2015년 발표된 반덤핑관세 41%가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적용된다. 재조사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는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억7,495만달러 규모다. 이는 2014년 대비 27% 감소한 수치다.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약 6억달러로 최고치의 수입액을 기록한 뒤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코트라는 시장 하향세와 맞물려 지난해 관세 부과 조치가 가히 금수조치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對 캐나다 수출 규모는 2013년에 최근 5년간 최고치인 약 3,791만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인 2015년에는 무려 99% 감소한 약 6,000달러에 그쳤다.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터키 역시 2012년 1억3,715만달러에 이르던 수출액이 2015년 1,420달러로 떨어졌다. 중국도 2014년 약 1억달러를 상회하던 수출액이 2015년 약 500만달러(95% 감소)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는 최근 수년간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에 54.2%,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에 89%, 후판(Steel Plate VII)에 59.7%,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에 242%,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에 37.4% 등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두드러져 국내 철강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1월 9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발표 당시 41%의 일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기업은 현대제철이 유일하다”면서 “이번 재조사를 통해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인 증빙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사 등 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업체들은 축소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라며 “현대제철 역시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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