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301조와 한국에 대한 철강사례

[기고] 미국의 301조와 한국에 대한 철강사례

  • 철강
  • 승인 2017.08.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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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리 =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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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문위원 김성우 (전 한국철강협회 이사)


  미국의 232조의 긴장이 한동안 지속되더니 이제는 301조 이야기가 나돈다. 그렇다고 철강 232조 이슈가 소멸된 것은 어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트럼프행정부에게는 최종결정까지 아직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 급한 현안을 우선 처리한 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다. 그러나 232조는 국내외 반대분위기로 조사개시 때보다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퇴색분위기가 역력하다.

  따라서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다소 여유를 가지며 대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 FTA협상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철강우회수출문제 대응이다. 중국산 저가소재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OECD 철강과잉설비 감축과 보조금협의에 대한 긍정적 역할이다. 지난 7월 베를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11월말 기한 내 상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퍼301조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301조 조사는 예컨대 일반 301조, 수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 등 3개 형태로 구성된다. 실체법 조항으로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1974년 무역법 제301~310조, 제181조(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및 제182조(지적재산권 보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퍼301조는 동법 제181조를, 스페셜 301조는 동법 제182조를 일컫는다. 

  일반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미국의 권리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미국의 무역을 저해하는 경우에 미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가 조사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180일간의 조사기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항이다. 이에 반해서 일명 수퍼301조는 USTR이 매년 2회 외국의 무역장벽(NTE: National Trade Estimates)보고서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와 우선협상관행(PFP: Priority Foreign Practice)을 의회에 보고한 후, 2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사개시를 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국가와의 협상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후, 적절한 대응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외국의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대응조치로서 그 절차는 수퍼301조와 유사하다. 

  미국의 수퍼301조는 절차법적 흠결을 문제 삼아 WTO협정 위반이라는 비난도 많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를 근거로 제제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일반301조 조치는 상당하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2번의 사례가 있었다. 1982년 미국의 와이어로프업계가 반덤핑제소에 대한 무혐의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제기하며 301조 조사를 청원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철회되었으며, 1995년에는 미국강관업계가 일반강관과 송유관의 이중용도(Dual-stencil)를 제기한 Scoping이슈, 반덤핑관세 회피의혹에 따른 우회덤핑수출 및 로컬가격운영을 통한 저가 핫코일 혜택의혹 을 제기하며 한국에 대한 일반301조 조사를 USTR에 청원하였다. 그 결과 USTR은 매년 한국의 철강가격과 물량을 감시하였으며, 1997년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정부의 한보철강 구조조정 지원 및 포스코의 인수압력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한국의 철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고, 한보철강 공개입찰 결정 및 1999년 포스코 민영화가 완료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철강수입 232조규제와는 별도로 301조 이야기가 나도는 배경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입산 철강 전체에 대한 규제 시 예상되는 EU 등의 반발을 조절하고 불공정무역관행 제거를 명분으로 중국 등 소수의 특정국에 대해서만 철강수입을 규제할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지 자문위원 김성우 전 한국철강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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