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 업계, 美수출 내년까지 “변화 無”…무역확장법 변수

냉연 업계, 美수출 내년까지 “변화 無”…무역확장법 변수

  • 철강
  • 승인 2017.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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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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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재심 개시, 최종 결과는 내년 연말경
최종 예치율 및 관세율 바뀌어도 소급적용 안 돼
한미FTA 시 자동차, 가전 등 간접 피해는 가능

  최근 미국에서 냉연 판재류 제품에 대한 연례 재심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내년까지는 현재와 다를 바 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이 조사 개시일로 10월 중 조사질문서가 나오면 국내 냉연 업계는 11~12월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 재심이지만 최종 판정은 내년 여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치율은 내년 연말에나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재심이기 때문에 최초 예비판정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재심이기 때문에 관세율 적용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현 관세율이 유지된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통상무역에서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보이고 있다. 철강 부문 역시 각 부문에서 반덤핑 제소를 받아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면 높은 관세율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연례 재심 결과가 내년 말에나 나오게 되면서 현재 미국 수출이 가능한 업체들의 경우 문제없이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냉연 업계의 경우 동국제강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최종적으로 8.75%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다른 업체들이 평균 30%대의 관세율을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수출이 가능한 수치다.

  실제 동국제강은 미국 수출을 대폭 늘린 상태다. 컬러강판 수출도 월 5,000~6,000톤까지 늘렸고 아연도금제품의 경우 월 1만5,000톤 수준까지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

  미국 수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져 수익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수출지역이다. 국내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 수요가들은 현지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국제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리적 제약 때문에 미국 내에서 컬러강판을 구매하는 물류비용이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류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내년 연례재심 이후 관세율이 바뀌어도 소급적용 되지 않는 만큼 동국제강은 내년까지 수출 보장을 받은 셈이다.

  다만 다른 냉연 업체들은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주요 냉연 판재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으로 한 번도 사용된 사례가 없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표면에 떠올랐다.

  이 경우 기존의 무역 통상법은 모두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냉연 업계는 물론 국내 철강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FTA에서 자동차나 가전 산업에서 피해를 받을 경우 간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냉연 업계 한 관계자는 “연례 재심은 내년 연말에나 최종 결과가 나오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큰 우려는 없다”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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