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 기준 확대 강력 주장

경총, 최저임금 산입 기준 확대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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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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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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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드라이브 이어 새 정부 정책 반대 표명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에 쓴소리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를 받았던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이 다시 '작심 발언'을 꺼내들었다. 

 김 부회장은 11월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대단히 염려스럽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기업들마저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부회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김영배 부회장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영계의 입장을 다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교통비, 상여금,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다란 나라들과 비교해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정책은 산업계와 재계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반대하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경총포럼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면서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문제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런 근본적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전해 들은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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