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 뿌리뉴스
  • 승인 2017.12.27 13:09
  • 댓글 0
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획득에 가점 부여

 
법무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체류자격 변경(E-9→E-7)은 경력, 자격증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지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항목들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E-9→E-7-4)이 가능하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과 함께 업종 관련 중앙부처 고용추천이 가점항목으로 신설됐으며, 총 180점 중 최대 10점을 차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점수제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고용추천서 발급은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해 뿌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뿌리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자격 변경 희망자는 뿌리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부(뿌리센터)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