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中企,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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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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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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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배정은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7년 12월 22일)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600+α(1,200)명, 제2차(4월)에 9,600+α(800)명, 제3차(7월)에 6,55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에서 2월 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 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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