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물 맨홀 주의보

겨울철, 주물 맨홀 주의보

  • 뿌리산업
  • 승인 2016.11.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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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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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얇은 얼음층 형성, 미끄럼사고 원인

겨울철 인도 보행 중 화강암 경계석과 함께 맨홀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주물 제품인 맨홀과 표면이 반빌반질한 화강암 경계석의 경우 수막이나 얇은 얼음으로 덮혀 있어, 이를 밟을 경우 미끄럼 사고의 원이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겨울철 보행중 인도에 있는 맨홀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정수남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A(62,여)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세로 각각 60㎝의 맨홀 덮개를 밟아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맨홀 덮개의 재질이 철제 주물이라 표면에 얇은 수막이 형성돼 미끄러웠고, 경사면에 설치돼 있어서 였다.

A씨는 맨홀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위자료 등 4,6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시는 맨홀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최근 보도블록으로 덮었다.

주조 업계 한 관계자는 “철제 특성상 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기 중 수분으로 얇은 막이나 얼음으로 맨홀이 뒤덮인다”면서 “국내 대부분 맨홀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돼 있지 않아 보행 중에는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표면이 반질반질한 인도 화강암 경계석도 피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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