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D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 마련

政, 3D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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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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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종윤 기자 j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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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 동력 산업인 3D 프린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3D프린팅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3D프린팅 제조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을 각각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한 3D프린팅전시회에서 어린이들이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인공 관절을
시연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사양(출력속도·적층두께 등), 구동성능(출력정확도·정밀도 등), 안전성(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재료 크기 등 적합성과 기계·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소재 분야에 대한 평가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적층제조 파일 포맷 적합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해 제시했고, 맞춤형 개인용품, 스마트금형, 자동차 내장재 등 8종의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고있다.

3D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 정형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조하는 업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3D프린팅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나 장비·소재·소프트웨어·출력물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3D프린팅 품질인증제도가 운영될 때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 국내외 시장 개척이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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