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개월…대가성 있는 귤향기?

김영란법 2개월…대가성 있는 귤향기?

  • 뿌리산업
  • 승인 2016.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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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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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발효 2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일대 변화가 일고있다.

이는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법 발효 이후 종전 관행으로 여겨지던 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의 결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차츰 사라지고 있다.

실제 법 발효 이후 정부부처와 기업체 기자실 풍경도 달라졌다.

종전 기자실에는 다과나 컵라면 등이 비치돼 있어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취재 중이나, 오후 늦은 마감시간 출출할 때면 허기를 달래곤 했다.

법 발효 이후 이들 다과와 라면이 사라졌다.

여기에 종전 기자실에서는 주차권도 제공했으나,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됐다.

식사도 마찬가지다. 법 발효 이전에는 홍보실 직원이 점심 때면 기자실에 내려와 함께 식사하기를 권했다. 기자들 역시 선약 등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들과 함께 한다. 점심을 같이 들면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특종 아닌 특종을 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습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부 기자실은 권익위 자문을 이유로 이를 없앴지만, 일부 기자실은 여전하다.

실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은 점심 때면 홍보실 직원들이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에게 점심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삼성그룹도 비슷하다. 다과와 함께 각종 음료를 기자실에 여전히 준비해 기자들을 배려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때는 속보 전쟁에 시달리는 기자들을 위해 점심시간 김밥을 구입해 기자실로 가져오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맞다. 김영란 법은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다만, 기업마다 다른 법해석와 적용으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법으로 국민의 청렴도를 판단하는 자체도 코미디지만, 이법의 대상이 6,000∼7,000원 점심을 나누는 기자나 국민이 대상이 아닐 것이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가를 바라고 꿀꺽하는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

서점가에 봇물처런 쏟아지는 김영란법 해설서까지 나오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오늘 오후도 삼성 기자실에는 체철 과일인 감귤향이 가득하다. 이게 대가성이 있는 귤향기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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