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법' 대표발의

  • 뿌리산업
  • 승인 2017.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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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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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최근 경남 STX조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험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중은 건설업종의 경우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에서는 88% 수준으로 건설, 조서업 산재사망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제목이 '유해작업 도급금지'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일부 업종만을 유해, 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사내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노동부의 인가 대상 위험작업을 확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위험작업의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십 종의 산업에서 수백 종에 이르는 유해, 위험 작업 중 일부만을 도급인가 대상으로 선별하여 노동부가 일일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안전작업의 도급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해, 위험 작업 여부의 판단을 원청기업에게 맡기고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원청기업이 지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는 위험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허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노동부가 위험작업의 도급을 일일이 금지하지 말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 여부를 원청기업이 판단하여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도록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자동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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