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 마련

인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 마련

  • 정부정책
  • 승인 2017.12.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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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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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읍면동에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 마련 및 전담직원 배치

인천광역시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자들이 인근 주민센터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정착에 앞장선다.

인천시는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을 구성해 주민센터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150개 주민센터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안정자금 접수 및 홍보를 위한 핫라인 구성을 완료했다.

전담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지난 22일 완료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기업이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업주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첨부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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