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시급"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시급"

  • 철강
  • 승인 2018.04.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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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기자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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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정책위의장 등 대책 마련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건의문에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아울러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다면서 적용 유예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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