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태리산 STS 봉강 반덤핑 조사

대만·이태리산 STS 봉강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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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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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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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예비조사·본조사 각 5개월 예정

  무역위원회는 18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 봉강(Stainless Steel Bar)’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 물품인 STS 봉강은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棒)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STS 봉강 활용 예시
STS 봉강 활용 예시

  STS 봉강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원이며, 이 중 대만과 이탈리아산이 약 17%, 국내산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 인도, 스페인산 STS 봉강에 대해 3.56~ 15.39%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은 일본, 인도, 스페인산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대만, 이탈리아로부터 덤핑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과 판매 가격의 하락, 영업이익과 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 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대만과 이탈리아산 STS 봉강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무역위원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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