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추진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추진

  • 정부정책
  • 승인 2018.05.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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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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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 발주 등 관련 산업 육성 대책 마련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LNG추진 외항선 발주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정부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해운‧조선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연관산업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20년, 3.5%→0.5%)를 결정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상선 분야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세계 LNG 추진선은 254척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현재 운영중인 LNG 추진 일반 상선 빚우은 13%(16척)에 불과하지만 건조중인 선박을 포함할 경우 28%(73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항만도시의 경우 대형 선박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대비 약 20%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선가와 국내에 부족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 체계 때문에 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분ㄴ 우선 공공‧민간의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도입 등 시범 발주를 지원하고 폐선 보조금 확대, 국내연안 규제지역(ECA) 지정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포스코와 남동발전이 검토 중인 사업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예인선 대상 LNG추진 전환 유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관련 핵심기술개발,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친환경기자재 업체 ‘운행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가칭)’을 신설하고  선도적 인프라 투자를 통해 초기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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