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우회수출건, 냉연에 관세 최대 453.2%

베트남 우회수출건, 냉연에 관세 최대 453.2%

  • 철강
  • 승인 2018.05.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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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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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냉연판재류 우회수출 건에 대해 최종 판정했다. 

17일(현지시간) 상무부는 아연도금강판 최종판정 결과를 고지하고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199.43% 반덤핑 및 39.05%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냉연강판에 199.76% 반덤핑 및 256.44%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게재했다. 

미국 철강전문지 AMM은 17일 상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예비판정 때와 같은 265.79%의 반덤핑 관세, 256.44%의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판정과 기존 예상치보다는 낮은 관세가 부과됐다. 

US스틸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만4,221톤의 냉연강판을 수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9만1,785톤을 수출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40.9%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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