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산입범위 확대한 ‘최저임금 개정 합의안’ 통과

국회 환노위, 산입범위 확대한 ‘최저임금 개정 합의안’ 통과

  • 뿌리산업
  • 승인 2018.05.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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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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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월 10만원 이상 복리후생비·월 40만원 이상 정기상여금 포함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영세기업·외국인 비중 높은 기업은 ‘불만족’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홍영표 의원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홍영표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2시에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 개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10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와 월 40만원 이상의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강업계와 비철금속업계, 뿌리업계를 대상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의 의견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 철강이나 비철금속 분야의 제조 분야 대기업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유통, 가공, 뿌리업계의 경우 경영상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영세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큰 업체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외국인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일하게 되면 숙식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를 임금과 합산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생산성에도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내국인 직원들의 반반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철강 및 비철금속 분야의 중소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뿌리산업계를 중심으로 교통비,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철강, 금속, 뿌리업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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