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결렬…파업 수순 밟나?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결렬…파업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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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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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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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본급 대비 5.3% 인상 및 30% 성과급 지급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다음 주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특별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괄제시안이 많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소모적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의지가 담긴 전향적 일괄제시를 노조가 외면하고, 관례적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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